[발언]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문화제에서

지난 12월 3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커뮤니티알의 상훈님께서 나눠주신 발언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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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의 운영지기이면서 동시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상근활동가인 HIV감염 만 11년차 상훈입니다.

띵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HIV/AIDS와 관련된 고민을 나눠주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HIV감염이 걱정돼서 상담을 신청하는 청소년도 있고 HIV/AIDS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청소년도 있지만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악의적으로 퍼트린 HIV/AIDS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가 정말 충격적이어서, HIV/AIDS의 민낯을 알아버렸는데 스스로 성소수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성소수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혐오세력의 논리가 너무나도 맞는 말 같아서 걱정하며 혐오세력이 퍼트려놓은 악의적인 정보를 접하고 하나씩 물어봅니다.

그런 걱정을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질문은 에이즈는 정말 동성애자만 걸리는 것인지, HIV감염인의 치료를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지, HIV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인지, HIV감염인은 모두 문란한 것인지 등 HIV감염인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차별적인 언어가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씩 나열해나가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동성애=에이즈, HIV감염인=세금도둑, HIV/AIDS는 불치병, HIV/AIDS는 문란해서 걸리는 병 같은 혐오표현들은 세상이 숨어있는 HIV/AIDS에 대한 혐오를 깨워 너무나도 쉽게 상기시키게 합니다.

에이즈 예방이랍시고 HIV/AIDS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를 엮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니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혐오의 재생산이 누군가의 HIV검사를 방해하고 HIV감염인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HIV감염인이 스스로 HIV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가 세상이 HIV/AIDS예방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런 발언들이 그저 표현의 자유이고 차별금지법은 HIV/AIDS예방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와 두려움, 공포로 질병을 통제하는 것보다 HIV감염인이 스스로 HIV감염사실을 드러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방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일 때 더 효과적인 HIV/AIDS 예방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에 만연한 HIV/AIDS혐오를 거둬내고 HIV/AIDS의 인식을 앞장서 변화를 만들어나가야하지만 현실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으로 오히려 HIV/AIDS를 범죄화해 혐오조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19조의 폐지를, 19조 폐지를 통해 HIV/AIDS인식개선을, HIV/AIDS인식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HIV/AIDS예방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라는 가짜공식, 가짜예방을 멈추고 HIV/AIDS와 함께하는 사회를 통해 진짜예방을 HIV감염인으로써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파매개행위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