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HIV감염인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HIV감염인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HIV감염인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HIV감염사실을 이유로 HIV감염인에게 수술해주기를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이 HIV감염인을 수술하기 위한 기구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술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차별을 당한 HIV감염인은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HIV감염인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나 장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HIV감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나 장치가 애초에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평상시에 지켜야 할 일반적인 감염관리원칙만 따른다면 HIV는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에, 진료거부의 피해당사자분과 커뮤니티알 등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병원의 차별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병원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병원장에게, 소속 의료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HIV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당 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 등의 실행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HIV감염사실을 이유로 한 진료거부는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맞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HIV감염인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병원이 있다면 우리가 알려주고 바꿉시다. HIV감염인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