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 함께 방청하러 가요!”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 함께 방청하러 가요!”

다가오는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공개변론을 가집니다.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니 함께 갑시다!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
– 일시: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방청신청하기 클릭

공개변론 2시간 전, 11월 10일 목요일 정오 12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 역시 많은 관심과 홍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 일시: 11월 10일 목요일 정오 12시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문의: kissingaids@gmail.com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모든 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10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전파매개행위죄
왜 나빠?
왜 없어져야 돼?
전파매개행위죄?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전파매개행위죄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를 지칭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파매개행위죄가 실제로 처벌하는 것
전파매개행위죄는 HIV감염인의 콘돔없는 성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행위 시 상호간의 합의나 동의여부, 다른 예방조치 등은 살펴보지 않고 콘돔사용 여부로만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현재 의학적, 보건학적 현실에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전파매개행위죄로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냐?
NO! 치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HIV감염인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UNAIDS 등 국제인권기구가 HIV예방을 위해 강조하는 것은 조기검진과 치료접근성 보장입니다. 처벌과 범죄화, 그리고 그로인해 심해지는 낙인은 조기검진과 치료를 회피하게 만들어 예방을 저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전파하면 처벌해야되는 거 아니야?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기존 형법으로도 이미 다룰 수 있습니다. 한데 HIV를 제외한 다른 감염병에는 특별법으로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왜 HIV/AIDS만 특별 취급 할까요? 그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그러게, 성관계를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 애초에 그게 가능한가?
전파매개행위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법으로 국민의 성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실제 성관계에 발생하는 협상과 동의의 과정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HIV감염인의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성적 행위를 국가와 정부가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규율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
우리는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가 폐지되길 원합니다. HIV감염인은 HIV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체이자 비감염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시민입니다. HIV 등 감염병의 예방은 처벌과 통제의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전파매개행위죄는 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