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감염인이 범죄자가 되면 우리가 안전해지나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열린다. 공개변론에서 이 조항의 합헌을 주장하는 질병관리청은 문제를 감염인의 행동자유권 대 비감염인의 건강권 및 생명권으로 보고 있다.

아니다. 이 조항은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증진할 것인가 축소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실질적인 예방의 수많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집착하며 위험보다 먼저 사람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예방의 주체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서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인이 범죄자가 되면 우리가 안전해지나

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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