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홍보]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 헌법재판소의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12시(정오)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순서
– 사회: 소주(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
– 발언자
한가람(해당사건 대리인단 변호사)
최재필(공개변론 참고인,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손문수(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표)
장서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서보경(문화인류학 학자)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
– 공동성명서 낭독

*문의: kissingaids@gmail.com

헌법재판소가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공개변론을 가지는 11월 10일 목요일 14시의 두시간 전인 12시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