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AIDS 예방법 제19조 헌재가 고민하는 이유

“이번 예방법 제19조 위헌 제청은 중요한 기회다.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과정은 이 법을 통해 축적된 낙인의 역사를 되짚고, 낙인찍힌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질병 자체와 질병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줄여야 예방과 치료를 가로막는 장벽을 부술 수 있다. 감염 이후의 삶 역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점을,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자격이 모두에게 있음을 공적으로 확인할 때, 낙인은 마침내 힘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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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1091756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