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아카히브 서포터즈는 꾸준히 성장하는 중!

아카히브 서포터즈는 꾸준히 성장하는 중!👏👏👏
[아카히브 서포터즈 역량강화교육 중간 후기]

HIV/AIDS 정보사이트: 아카히브가 오픈된지 2주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멈출 수 없습니다. 현재 아카히브에 올라간 HIV/AIDS 기본정보, HIV 감염인의 노동권 외 건강권, 성적권리, 생활정보 등 아직 HIV 감염인을 포함하여 HIV/AIDS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많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올라가 있는 HIV 감염인의 노동권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권 가이드라인팀에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카히브 서포터즈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동권을 별도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6월 25일과 7월 9일, 2차례 나눠서 HIV 감염인의 노동권과 HIV 감염인의 성적권리, 에이즈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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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노동권 강의는 커뮤니티알의 활동가이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권 가이드라인팀에서 함께 조사에 참여했던 소리 활동가가 진행했어요.
HIV 감염인이 하지 못할 직업은 없다는 것, 현재 취업이 불가능한 직업조차 현재의 의료적, 과학적 사실에 맞춰 제도와 법의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어요. 그와 별개로 HIV 감염인을 포함하여 감염병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이 되어있더라도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해고와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모두 안타까워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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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강의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와 에브리바디 플래져랩팀장이신 타리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HIV 감염인과 HIV 비감염인의 성관계에 있어 질병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HIV 감염인에게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이 작용한다는 것과, 이는 HIV 감염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내용을 들었던 서포터즈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국가가 과연 움직여줄지, 이상적인 사회가 올지 회의적인 감정을 나누기도 했지만 다같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이야기로 마무리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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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강의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남웅님이 진행해주셨어요. 에이즈예방법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본인의 감염 사실과 신분을 숨기고 자발적인 HIV 검사로 이어지는 것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설명해주셨습니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는 명확성의 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며, U=U라는 국제적이며 과학적인 사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사법부의 낡은 인식 또한 존재한다고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서포터즈들은 강의를 듣고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 나만 아는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과연 어떻게 19조 폐지와 U=U라는 주제를 가지고 퀴어커뮤니티에 말을 걸 수 있을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바로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고민을 해보기로 강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한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 후기를 짧게 남겨보았습니다. 서포터즈들은 하루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서포터즈를 보며 뭉클함도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의는 절반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서포터즈들이 힘을 내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