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사진] 국회의원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오늘(03/21)부터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에 어제(03/20) 국회의원 10명(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이자스민, 강민정, 윤미향, 김홍걸, 용혜인)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동성배우자 권리보장을 위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앞서 소주-오소리 부부,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그리고 국제엠네스티와 대리인단 조숙현 변호사, ‘모두의 결혼’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소주-오소리 부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한 달 전, 저희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1주년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 부부는 대법원뿐만아니라 국회에도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해달라 요청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더욱 든든한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자회견으로부터 불과 한 달 사이, 몇 가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소송 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소식과 이웃나라 일본의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일본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동성혼 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중 도쿄와 삿포로 소송의 판결이 지난 3월 14일 내려졌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이성 간의 혼인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혼인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한국과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지점이 많고 법률적으로도 유사한 구조를 지닌 일본 재판부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재판부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아니, 이미 작년에 고등법원에서는 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간 사실혼 배우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확인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동성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게 해 준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차례입니다.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선고하는 경우는,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평등을 저울질할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요. 고등법원이 건넨 평등의 바톤을 이어 받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동성부부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바로 내일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의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한국 사회의 평등을 앞당겨주십시오. 대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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