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맞아, HIV 감염인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를 알립니다.

노동절을 맞아, HIV 감염인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7가지 요구를 알립니다.
이 7가지 요구는 HIV 감염인 노동실태조사 결과가 바탕이 되어 정리되었습니다.

1. HIV/AIDS 낙인해소 및 인식개선은 정부와 국가의 책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1항에 명시된 것처럼, 정부와 국가는 HIV 예방을 위한 정책에 더해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HIV 감염인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HIV/AIDS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HIV/AIDS 낙인과 혐오가 감소되지 않으면 HIV 감염인의 노동권이 증진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HIV/AIDS에 대한 낙인이 감소해야 사회 곳곳에 있는 일터의 낙인도 감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가 HIV/AIDS 인식개선, 낙인과 혐오 감소,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HIV/AIDS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며 가짜뉴스와 혐오선동을 제재해야 할 것은 물론, HIV 감염인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차별의 금지를 HIV/AIDS 정책에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고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인권기본법으로서, HIV 감염인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권 침해 및 차별의 구제방안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HIV 등 병력에 의한 차별 문제를 사회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당연하게도 HIV 감염인 노동자는 HIV 감염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HIV 감염인 노동자는 HIV 감염 정체성(병력) 뿐 아니라 성별, 성적지향, 장애, 이주, 출신국가, 연령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차별의 유형과 맥락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모든 HIV 검사 금지’를 포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보완·개정하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HIV 감염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HIV 감염인의 노동권 및 HIV 감염사실 비밀보장과 관련된 조항(제7조, 제8조의2)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이 사업주에게 HIV 감염사실을 고지하여, 사업주가 HIV 감염사실을 알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의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하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HIV를 이유로 한 노동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취업 전 건강 검진 및 직장 건강 검진에서 사전 동의 없는 모든 HIV 검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업무의 종류, 노동환경 및 형태에 따라 HIV 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필요성과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합리적인지 의·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4. HIV 감염인 인권을 포함한 HIV/AIDS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전달·교육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라.
HIV/AIDS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HIV/AIDS에 대한 바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HIV/AIDS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HIV 감염인이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것이 널리 인지될 수 있도록 알려져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HIV/AIDS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사업 등은 HIV 예방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이 있다. 효과적인 HIV/AIDS 예방 및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HIV/AIDS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과 홍보에 더불어 반드시 HIV 감염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사람들로 하여금 HIV 검진을 회피하게 만들어 치료를 방해하고, 결국 예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HIV 검사 전후 상담 시 다른 정보와 더불어 HIV 감염인 노동권에 대한 정보도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HIV 확진 초기 감염인들이 HIV 감염사실만을 이유로 자신의 꿈이나 직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라.
군 면제나 의가사제대의 사유가 HIV인 경우에 HIV 감염인은 그 사유를 쉽게 밝힐 수 없는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기에 취업 및 노동의 과정에서 큰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병역 이행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체제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군필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 면제나 의가사제대를 이유로 미성숙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미완성의 존재로 추궁하는 지금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군필자에게 부여되는 정상성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를 깨뜨릴 필요가 있는데, 이는 비단 HIV 감염인 뿐 아니라 모든 군 면제자, 모든 의가사제대자들의 삶과도 연결된다.

6. HIV 감염인의 노동을 명확한 근거없이 제한할 위험이 있는 법을 검토·개정하라.
HIV와 업무적합성, 업무관련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감염성 질환자의 직업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종류는 매우 많고 그만큼 전파경로도 다 다른데, 현재 한국의 많은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특성 및 전파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감염성 질환자의 직업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가득하다. 직업마다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감염병의 특성이나 전파경로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성 질환’, ‘감염병 환자’ 등의 표현과 같이 모든 감염성 질환을 똑같이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법에 명시된 경우(국민영양관리법,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등)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HIV 감염인 뿐 아니라 감염성 질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직업의 종류나 노동 환경, 형태에 따라 고려해야 할 감염병과 전파경로를 최신 의학정보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해서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법으로 명확히 제한되고 있는 3가지 직종(군인, 비행기조종사,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한 여부에 대한 합리성을 점검하고 법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를 재검토 해야 한다.

7. HIV/AIDS 정책의 수립 및 의결 과정에 HIV 감염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와 같이 HIV의 예방과 HIV 감염인의 권리보장, HIV/AIDS 정책 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 심의·의결하는 기구에 HIV 감염인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HIV 감염인 당사자의 참여권한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작금의 구조 하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HIV/AIDS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인 HIV 감염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HIV/AIDS 정책 수립 및 실행의 과정에서 외면되고 소외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과 효과적인 HIV 예방을 위해 HIV/AIDS 정책이 HIV 감염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듯, 한국의 HIV/AIDS 정책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HIV 감염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여야 하고,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동료시민으로서 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량강화를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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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요구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865
📝(서명 ~12/01) HIV 감염인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HIV 감염인 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지지하는 누구나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 노동자의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 주변에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주관주최: HIV/AIDS인권행동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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