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노동자와 HIV감염인 노동자가 노무사에게 바라는 것들

커뮤니티알의 운영지기이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권팀에서 함께 활동하는 ‘소리’님께서 수습노무사모임 노동자의벗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HIV감염인의 노동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307&fbclid=IwAR3trT9OgetwkLY3Iz0Rn45rIQrArORR6X–LRIIc-2iRDuy_WN8LXHP11U

<트랜스젠더 노동자와 HIV감염인 노동자가 노무사에게 바라는 것들>

수습노무사모임 노동자의벗, ‘일터 속 성소수자 차별 부수기’ 토론회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안전하고도 전문적인 노동 상담 공간 필요해”

“모든 정체성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본문 중)

HIV 감염인 당사자인 소리 활동가(이하 소리)도 발제에 나섰다. 소리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의 공동지기를 맡고 있다. 소리는 HIV 감염인이 겪는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발제하기에 앞서, 그동안 HIV 감염인의 경우에는 질병과 자살로부터 ‘살아남기’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두었다며, 감염인들의 노동 문제, 즉 감염인이 어떤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짚었다.

HIV(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란,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하며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최근 의학기술은 HIV 감염인은 노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했지만,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소리는 우선 HIV 감염인의 ‘내적 낙인’ 문제를 언급했다. 내적 낙인이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한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신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스스로를 탓하고 낙인 찍는 현상을 말한다. 한 설문 조사에서는 HIV 감염인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씩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감염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HIV 감염인은 회사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았을 시 뒤따를 직장내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HIV 감염인이 일정 기간 이상 약을 복용하면, 상대를 감염시킬 수 없게 된다. 감염사실과 업무수행 능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HIV 감염인을 일터에서 배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리는 2019년 대전시민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는 대전시티즌에 영입된 한 선수가 메디컬테스트 과정에서 HIV 양성반응을 보이자, 사측(대전시티즌)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영입 하루만에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다.

소리는 이 사건을 두고 먼저 선수의 개인 의료정보를 언론에 퍼트린 점,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HIV 사실을 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차별과 혐오를 기반에 둔 부당해고이자 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감염인의 경우, 본인의 감염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리고 난 다음 날 하루 아침에 근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일을 겪었다. 사실상 퇴사를 종용당한 것이다. 이밖에도 면접 시 군면제 사유를 묻거나, 사측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감염사실을 알게 되는 등의 사례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진 대신 혐오가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소리는 사회적 혐오의 시선이 두려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질병을 ‘음지화’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