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

“전파매개행위죄는 무엇이 전파매개행위인지, 체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서로 콘돔 없는 성관계를 합의했을지라도 감염인은 재판의 대상이 된다. 상대를 감염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감염되지 않아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콘돔을 사용해도 성관계 중에 벗겨지거나 찢어지면 전파매개행위가 성립한다. 이 법은 복잡하고 우발적인 상황들을 무시한 채 감염인의 성관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 정작 통제되지 않았던 것은 감염인이 아니라 전파매개행위죄 자체인 것이다.”

[NGO 발언대] 에이즈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기사 전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