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HIV 감염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야 하나요?

“소리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의 모순을 지적했다. 애초 입법 목적이던 HIV 감염 예방 효과는 적고, 오히려 감염인만 형사처벌로 내몬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에도 이 조항으로 기소된 감염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다. HIV 감염인 ㄱ씨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섯 차례 성관계했으나 상대방은 감염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성관계 등을 통해 HIV를 전파할 위험이 사실상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그 위험이 0이 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소리는 “이 조항은 실제로 상대를 감염시켰는지는 묻지 않는다”며 “전파 매개 행위가 있기만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HIV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검진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HIV가 공포와 편견을 타고 더욱 전파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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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1091023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