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주, 오소리 부부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의 상근활동가인 소주님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금일 소주, 오소리 부부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보험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과 일상은 평등아래 차별받지 않아야합니다. 커뮤니티알은 성소수자의 차별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리고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판결문 中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