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제16회 성소수자인권포럼 - 퀴어가 어둠을 헤치고> 에이즈세션 “모텔방에 HIV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 HIV와 위계, 합의, 고지의 문제

[홍보] <제16회 성소수자인권포럼 – 퀴어가 어둠을 헤치고> 에이즈세션
“모텔방에 HIV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 HIV와 위계, 합의, 고지의 문제

일시: 2월 18일(일) 10:00am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몽구미래자동차연구센터

작년 10월,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선고하며 HIV감염인과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 HIV 전파가능성이 0%라 할지라도- HIV감염인이 성행위 전에 상대방에게 HIV감염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시했다. HIV감염인이 안전하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노출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환경에 대해서는 의문과 개선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서, HIV감염인에게만 감염사실 노출의 요구를 늘어놓는 것은 기업의 사업주/사용자도 노동권을 침해하며 보이는 태도이며 때로는 어떤 의료인도 그러하다. 소위 ‘알권리’라고 포장되는 이것은 HIV감염인이 우리 사회에서 처한 상황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HIV감염인에게만 폭력적으로 요구된다. 내밀하고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밝혀졌을 때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 HIV감염인에게 HIV감염사실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이 비감염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언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가? 섹스 전에 상대방의 HIV감염사실을 알려는 것이 권리가 될 수 있을까? HIV감염사실 고지의 쟁점을 HIV감염인 당사자 활동가와 비감염인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의문을 공유한다. 동의와 합의, 그리고 위계와 ‘권리’ 사이에 놓인 HIV감염사실 고지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열리는 평등섹스 전략토크쇼.

사회: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패널: 소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상훈(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에이즈세션 주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전체 프로그램 정보: https://lgbtqact.org/lgbtq_forum_240129/
※ 인권포럼 기획단 문의: queerforum.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