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공유] 제16회 성소수자인권포럼 에이즈세션 “모텔방에 HIV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2월 17~18일 양일 간 제16회 성소수자인권포럼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둘째날 오전의 에이즈세션에서 커뮤니티알의 소리, 상훈, 소주 세명이 사회자 혹은 패널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소리와 상훈이 HIV감염인 당사자로서 HIV감염사실을 타인에게 밝히는 것의 위험과 어려움을 ‘사업주-노동자’, ‘의료인-환자’ 등의 케이스와 비교하며 설명해주었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웅님께서 사적이고 내밀한 관계인 성관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 점이 있는지 짚어주셨습니다. 소주와 함께 사회자로서 진행을 맡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종걸님께서는 오픈테이블 행사 진행경험을 말씀해주시며 성소수자 – 특히 게이 커뮤니티 – 들이 에이즈와 고지이슈에 대해 어떤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덧붙여주셨습니다.

고지쟁점을 시작으로, 결국 성적으로 혹은 사람과 사람 간 관계가 구성될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계적 요소들이 평등한 섹스-관계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고민과 작업이 필요한지 각자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전파매개행위죄나 U=U 캠페인 등 에이즈 인권운동의 최신 동향을 잘 모르는 분들께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 않았나 평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주제이고 이론적으로 완성된 정리를 가지지 못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부연설명할 것이 많아서 주어진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플로어 질문 중에는 HIV감염인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를 저지른 개별 병원-의료기관, 개인 의료인-의사들을 탓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해, 의료차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소주가 내용을 채웠습니다.

올해로 열여섯번째 진행된 성소수자인권포럼은 정부지원없이 전액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남아있는 자료집과 굿즈-티셔츠 구매를 통해 성소수자인권포럼을 응원하실 수 있으니, 자료집이 필요하시거나 티셔츠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권포럼 기획단 문의: queerforum.kr@gmail.com


모텔방에 HIV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 HIV와 위계, 합의, 고지의 문제

일시: 2024.02.18(일). 10:00~12:00 

작년 10월,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선고하며 HIV감염인과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 HIV 전파가능성이 0%라 할지라도- HIV감염인이 성행위 전에 상대방에게 HIV감염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판시했다. HIV감염인이 안전하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노출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환경에 대해서는 의문과 개선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서, HIV감염인에게만 감염사실 노출의 요구를 늘어놓는 것은 기업의 사업주/사용자도 노동권을 침해하며 보이는 태도이며 때로는 어떤 의료인도 그러하다. 소위 ‘알권리’라고 포장되는 이것은 HIV감염인이 우리 사회에서 처한 상황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HIV감염인에게만 폭력적으로 요구된다. 내밀하고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밝혀졌을 때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 HIV감염인에게 HIV감염사실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이 비감염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언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가? 섹스 전에 상대방의 HIV감염사실을 알려는 것이 권리가 될 수 있을까? HIV감염사실 고지의 쟁점을 HIV감염인 당사자 활동가와 비감염인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의문을 공유한다. 동의와 합의, 그리고 위계와 ‘권리’ 사이에 놓인 HIV 감염사실 고지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열리는 평등섹스 전략토크쇼. 

사회: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패널: 소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상훈(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