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소수자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오늘(04.30)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무지개행동과 띵동이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소수자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HIV/AIDS인권행동 알 활동가 성욱이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 노동권 침해 및 차별 방지 대책 마련’의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욱 활동가의 발언과, 무지개행동 및 띵동의 성소수자 정책요구안(서울시장 7대 요구안 & 교육감 6대 요구안)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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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IV/AIDS인권행동 알 활동가 소성욱입니다. 최근 저는 단체에서 HIV 감염인의 노동권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도 한 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했던 그는 결국 119구조구급대원 소방공무원이 되었고,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건강검진에 HIV 검사항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HIV 감염인이었던 그는 당황했고, HIV 검사결과를 제외하여 일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가진 상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그 노동자는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IV 감염인은 소방관을 할 수 없고 채용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소방본부로 올라가면 당연 퇴직되어 퇴직금 및 경력인정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주일간 시간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사퇴하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소방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서장의 권한으로 직권면직을 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니, 타 직원들이 알기 전에 조용히 퇴사하라”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결국에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노동자의 꿈이 박탈되는 일이었습니다.

HIV 감염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직업제한의 사유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119구조구급대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건강검진에 HIV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HIV 감염사실이 일터에 알려질 위험이 발생합니다. 적합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를 뒷받침할 때 HIV 검사의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검진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지, 노동자를 선별해서 불이익을 주기위해 진행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서울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극심한 HIV/AIDS 낙인과 구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일,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위험이 여전합니다.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복지법’ 등에 따라 서울에서 일하는 7400여명의 소방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복지, 노동의 지속 여부의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당선될 서울시장은 HIV만을 이유로 한 부당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 또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이 HIV 감염사실로 인해 차별을 당하거나 노동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HIV 감염인 인권증진이 HIV 예방의 지름길이고, HIV 감염인 노동자의 권리증진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서울시민이 차별없이 안전하게, 평등하게 노동하고 또 살아갈 서울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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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병시 성소수자 7대 정책과제
1️⃣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관련 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 강화
2️⃣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3️⃣ 동성부부 등 성소수자 가족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 등록제> 도입
4️⃣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5️⃣ HIV 감염을 이유로 한 공무원 노동권 침해 및 차별 방지 대책 마련
6️⃣ 정책 인권영향평가에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포함할 것
7️⃣ 시청 공무원, 준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6대 정책과제
1️⃣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할 것
2️⃣ 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 폭력을 금지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할 것
3️⃣ 학생의 성 정체성을 개인정보로서 보호하고, 불필요한 성별정보의 수집이나 이분법적인 성별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할 것
4️⃣ 학교 시설(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과 교복, 반 배정, 반 번호 등 학교 운영, 체육 등 교과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존중하여 필요한 지원을 포함할 것
5️⃣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할 것
6️⃣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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